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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28 [상법 정리] 집중투표제와 단순투표제
2015. 11. 28. 00:00

이번 주제는 상법의 주식회사 편을 공부하다 나오는 집중투표제와 단순투표제 이야기 입니다.


간단히, 단순투표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투표.

집중투표제는 "올인" 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CTA 2011년 기출문제 참고)



한 회사에서 3명의 이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A B C 외 여러명의 사람이 출마를 했습니다. 


이때 장동건은 70주를 가지고 있고, 원빈은 3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회사의 주식 100주)


단순투표제에 따르면, 각각 안건에 대해 

A가 이사가 되길 원하는 분 있습니까 ? ( yes or no )   

B가 이사가 되길 원하는 분 있습니까 ? ( yes or no )   

C가 이사가 되길 원하는 분 있습니까 ? ( yes or no )   


라고 각각 물어 본 후 결과를 집계합니다.

이때, 장동건은 모두 Yes 에, 원빈은 모두 no 에 투표를 했다고 하면

이사은 모두 장동건의 뜻에 의해 A, B, C 가 뽑힐것입니다.


문제는, 이 A B C 가 모두 장동건의 라인, 혹은 파워에 영향을 받는 사람일 경우

회사의 경영은 모두 장동건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집중투표제란, 여러 안건에 대해 한번에 투표를 하여

모든 투표받은 사람을 통틀어서 1등부터 이사가 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장동건은 70 X 3 (3명 이사 뽑으므로) = 210 개의 투표권을 가지고

원빈은 30 X 3 = 90 개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이때 이러한 투표권을 뽑고싶은 사람에게 투표를 하면 됩니다. (몰빵을 하던 배분을 하던)


장동건은 210개의 투표권을 가지므로, 70 / 70 / 70 으로 배분해도 되며, A 를 이사로 뽑고싶다면 210개 모두를

한번에 A에게 몰아줘도 됩니다.


예를들어 장동건이 70 / 70 / 70 으로 배분을 하였다 한다면

원빈은 90 / 0 / 0 으로 투표하여 적어도 한명의 이사는 선임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점은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오로지 이사선임의 사항에 관해서만 시행 가능합니다.

또한 집중투표제는 [ 정관에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 경우] 적용 가능한데,

반대로 말해 회사 정관에 우리는 집중투표제를 안한다고 적어놓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99% 상장기업에서는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못하게 막아놔서 이러한 좋은 제도를 못하게 막아두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군요. 

(나머지 1% 기업은 포스코, KT 등) 



 법 공부를 할수록 슬퍼지는 이유는 뭘까요..

Posted by 스톤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