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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01 [상법 요약 정리]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2015. 12. 1. 14:42

이번에 적을 주제는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조금은 헷갈리는 주제라 간단히 적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선거를 할 때에는 한명이서 한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시 주식 1주당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때 주식이 많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들어, 회사가 있는데요

A라고 하는 주주는 100만주가 있습니다. 

즉 100만표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데,


찬성/반대 투표에서 70만주는 찬성에, 30만주는 반대에 투표하였습니다.

이건 가능한 걸까요?


결론은 가능하다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주식은 1주당 1의결권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나눠서 행사도 가능하지요. 

단 이때에는, 회사에서 이런 불통일 행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지요.

만약 A라고 하는 주주는 신탁회사, 

즉 다른 또 다른사람으로 주식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100만주가 있지만 70만주는 B로부터, 30만주는 C로부터 받아온 것이지요.

이때 회사의 찬성/반대투표에서 A가 가서

 70만주는 찬성, 30만주는 반대. 라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의결권 불통일 행사가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또한 앞서 말한 방식과 

가장 큰 차이는 회사에서 불통일행사에 대한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주주인 B와 C의 의사에 따라서 나뉘어 투표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스톤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