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파트는 CPA에서
약 99%의 확률로
한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내용도 재미있고 쉽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준비해 보세요.
혹시 여기 적힌 부분이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과 달라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적은 것이므로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부보조금 인식조건 : 다음 두가지 모두에 대해 합리적 확신이 있을 떄
- 조건의 준수 + 보조금의 수취
정부 보조금이 어떤 조건을 통과해야만 준다,
예를 들어 매출액 10억 이하에게만 보조금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조건에 부합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그때 인식이 가능합니다.
정부보조금의 수취방법은 보조금에 적용되는 회계처리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정부의 상환면제가능대출은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 정부 보조금으로 처리
정부가 먼저 돈 빌려주고,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만 돈을 안갚아도 돼. 라고 했다면, 그 조건을 만족할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을 떄 정부 보조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
즉, 정부에서 돈 빌리는 것이 다른 어디에서보다 현저히 쌀 경우
이건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므로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한다 란 뜻입니다.
예를들어 투자금을 정부에서 빌릴 때 초저금리로 빌려준다면
이건 정부보조금으로 볼 수있다. 라고 해도 되겠지요.
회계처리 : 당기수익으로 보고 수익접근법을 씁니다.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이 일정한 의무의 이행도 요구한다면
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에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무슨말인고 하니, 예를들어 정부가 땅을 주는 대신에,
너 이 땅에 고아원을 지을 경우에만 공짜로 준다.
라고 약속을 하였다면
그 받은 땅은 고아원을 짓기전까지는 당기손익으로 못잡다가,
건물을 짓기위해 돈을 쓴 시점부터 (공사시작 시점부터) 정부보조금으로 인식 가능하단 뜻입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똥은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
예를들어, 자연재해로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핵을 정부가 보상해준다고 한다면,
그 수취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이란 뜻입니다.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그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
공정가치로 회계처리 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
or 자산의 장부금액 결정시 차감하여 표시 가능.
이연수익 시 : 내용연수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차감시 :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법
수익관련보조금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
or 관련비용에서 차감
가을 장마로 인해 곶감에 곰팡이가 펴 피해를 보게 된 분들에게
장성군에서 2억 4천만원을 지원하겠다 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경우 관련피해비용에서 차감하거나 기타수익으로 정부보조금을 잡아도 된다고 합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게처리
(not 오류수정)
즉, 자본계정의 이잉처리가 아닌 (오류수정) 이 아니라 회계추정 변경의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라 입니다.
수익관련보조금 : 이연계정 적용 후 초과금액 상환금액 당기손실
자산관련보조금 :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 증가, 또는 이연금액 차감.
추가감가상각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