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천천히 세법 요약 정리한걸 올려보려고 합니다.
단순 요약이 아닌 설명도 함께 적어보겠습니다.
우라나라 부가가치세법 (이하 VAT법) 에서는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함으로서
비용절감 및 거래 투명성을 좀 더 높이고자 하였는데요.
의무 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단, 이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알아야 할 점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전송기한인데,
발급시기는 공급시기와 동일하며,
발급 하였을 시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익일) 전송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랑 동일하구요.
중요한 점 하나.
만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고
과세기간 마지막날 다음달 11일까지
(예정 or 확정. 즉 4/11, 7/11, 10/11, 1/11)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포 제출 안해도 됩니다.
만일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전송
(전송기한 경과 후~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 말 다음달의 11일까지)
하였다면 공급가액 X 0.5%
만일 11일도 넘었다면 공급가액X1%가 가산이 됩니다. (불성실가산세)
(개인사업자는 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0.1%, 0.3%)
특이한 점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2015년까지 있었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관한 세액공제는 16년부터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