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정리] 주식의 소각
주식의 소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각, 즉 없앤다란 뜻입니다.
(한자는 다릅니다만, 그냥 불에 태워 없앤다.
찢어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없애버린다는 것으로,
회사가 만약 100만주의 주식이 있다면
이 주식을 10분의 1로 소각시
100만주가 10만주로 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주식소각의 경우)
이 때, 만일 주식 한주에 만원이었다면,
회사의 총 자본금은 100만 X 1만 = 100억인데,
10분의 1로 줄었으므로
회사의 총 자본금은 10억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주식의 소각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익소각, 혹은 자본금 소각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감소하는 소각은
앞에서 설명드린 예와 같이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인데,
주주의 경우 기분이 완전 더럽겠죠?
내가 주식이 1억원어치가 있었는데,
회사가 자금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주식을 소각하면
내 돈이 1억에서 천만원으로 줄어드니깐요.
따라서, 이런 기분나쁜 주식 소각은
주주는 싫다고 하지만 강제로 뺏어서 없애버리므로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 + 채권자 보호가 필요합니다.
단, 결손금 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주총 보통결의로도 가능한데요.
결손금 보전이란 자본금이 100억인 상황에서
기타 자본잉여금, 이잉잉여금 등이 -10억으로 손실이 된다면,
그 자본금을 자잉, 이잉 쪽으로 옮겨서 손실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왼쪽 호주머니에서 오른쪽 호주머니로 돈이 옮겨가므로 심각한 문제는 없는 상황)
앞에서 말했듯,
이 자본금 감소는 정말로 주주의 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이닉스 반도체 주총에서
주식소각을 통해서 자본금을 줄이기로 결의 할 때
손해를 보는 주주가 회의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도 일어났다고 하네요.
두번째 소각의 종류는 이익소각입니다.
이 경우는 앞선 경우와 다르게 자본금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입니다.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서 주주에게 줄 돈이 많아진다면,
그 이익을 소각, 즉 없애면서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익소각은 주주입장에게선 대 환영이겠지요.
실제로 올해 삼성전자는 이익소각을 하였는데,
주위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산 사람들이 좋아하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하하
이건 단지 이익을 주는것이므로 주주에게 손해는 없고,
따라서 임의소각이라고도 불리며 이사회의 결의로도 가능합니다.
주식 소각의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임의소각과 강제소각이 있습니다.
임의소각은 부드럽게, 소각할꺼니까 주식 내세요
라고 회사가 말하면서 소각하는 것이고 (개별주주의 동의)
강제소각은 강제로 내놔 이러면서 소각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행위).
주식 투자한 주주분들이 어느날 갑자기 그 회사가 강제소각한다고 연락이 오면
앵그리버드가 되는건 당연하겠죠..?
상법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